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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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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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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9. 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에게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의 노동자 100명 미만인 중소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운영된 기업입니다. 신청 시 반드시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은 주로 휴게실 시설 개선 공사에 한정되므로,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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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적으로 휴게시설 상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제출서류 누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사업의 우선 요건인 ‘열악한 휴게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휴게시설의 현재 상태와 개선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제출 마감일을 숙지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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