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혜택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급 또는 3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규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으며,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지만 필수적으로 전화 문의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장애 등급과 소득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명서 등)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서비스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전화문의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3308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