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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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산한 부산진구 거주 산모로, 주로 출산 후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20~30대 초반의 부모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사항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거주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진구에서는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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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금으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산모의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나 조건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증명서나 출생증명서의 준비가 필요하니 미리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해당 구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5-6026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