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매월 50,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으로,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들이 좋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음성군의 다양한 복지 정책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혜택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개인 소득 증명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이 미비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자신의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신분증 등)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전화문의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근거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