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혜택 내용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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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장군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간 100,000원, 고등학생 연간 110,000원이므로 예산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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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체육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이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미비로 거절될 수 있으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체육복비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전화문의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