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시대구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3. 28.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3.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유족을 통해 300천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망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어야 하므로, 이 날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금 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매년 수시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신청자가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지원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일과 주민등록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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