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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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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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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혜택 내용
- 지원금액: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구리시 거주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를 최대 100천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과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같은 조건의 아동이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금은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1회 지급되며, 이후 다른 어린이집으로 재입소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나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을 다른 기관에서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 가정의 자녀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등)를 준비하세요. 또한, 어린이집 등록 여부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근거법령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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