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혜택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의 유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사망위로금 신청서와 사망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사망 이후의 위로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보편적인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나 신청 자격 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관계 증명이 중요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훈대상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진단서, 금융 정보 등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