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다자녀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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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혜택 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 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서비스 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 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전화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근거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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