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부모·조손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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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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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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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혜택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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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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