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이 대상이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소득 기준이 65%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시 소득 증가가 있을 경우 자격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 정책으로는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자녀양육비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녀의 가족 구성이나 소득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가정 형편과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여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