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부모·조손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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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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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혜택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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