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경상남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상시경상남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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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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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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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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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서비스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전화문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선정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문의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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