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6.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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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시까지 임시거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해야 하는 2차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70만원 이내로,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며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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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탈시설 장애인으로서 자립홈에 입주하기 전의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미비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세요. 특히 장애인 등록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 여부, 필요한 서류 준비, 입주 예정 자립홈의 연락처 및 주소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서비스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전화문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