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혜택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이며,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방법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누락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 지급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이 수당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이 전액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본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지 확인하기. 2.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3. 필요한 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기.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