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안성시)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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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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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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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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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선정 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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