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로, 이들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신 중이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금은 월 5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지원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많은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했을 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태아 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서비스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전화문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법령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www.chu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