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이 수강료의 50%까지 지원되지만, 기타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해지며, 이는 사회 활동과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의 도움 없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검사 수수료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장애인 등록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자의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한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3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