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혜택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전화문의 구리시 건축과 031-550-2404 근거법령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 031-550-2404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