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령군 내 15세 이상의 사망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의 사망자와 해당 사망자의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의령 군민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 화장장 사용료가 지원되므로, 지역별 화장장 요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화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체크가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화장 서비스 영수증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서비스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화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