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상시경상남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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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서비스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화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문의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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