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가구가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지원금의 50%만 지원되므로 필요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신청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주민 여러분께서는 긴급 생계와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경우, 소득 증명 서류나 자산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두십시오. 추가적으로,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전화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근거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