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혜택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자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층은 만 90세 이상의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장수군에 1년 간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급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효도수당 외에도 장수군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니, 주민복지과에 문의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이라면 이 효도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효문화를 장려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이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효도수당을 신청할 때,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서류나 세대 증명서 준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충분히 체크하세요. 또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최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전화문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법령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