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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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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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혜택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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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전화문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법령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문의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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