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재민구호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대피 명령에 따라 대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상이나 주거시설 피해가 큰 분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의 수령 자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므로, 자기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재난 구호사업 외에도 재난 후 복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재민구호사업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필요한 구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정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주민등록 등본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전화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근거법령 재해구호법제1조
선정 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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