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상시경기도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후 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과 외국인 부부가 해당 비자 유형(F-2, F-5, F-6)을 소지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인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바우처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세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는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신청서의 정보 누락이나 불일치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특정 자격이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산모와 아기의 출생증명서, 소득 증명서, 부부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지원 자격과 신청 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서비스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신청방법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문의처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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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경기도-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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