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상시경기도조회 1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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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출처: 경기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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