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으로, 특히 저소득층 부모가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긴급구호비를 2회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담 후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복지사각지대 해소비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위기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위기 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신청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639-6331 근거법령 영주시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선정 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