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18세 이상의 일정 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된 대상은 노숙 생활을 하는 성인으로, 긴급하게 주거를 잃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긴급구호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은 현물을 지급하므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걸인구호비는 성주군에서 필요한 행려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관공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보를 잘못 기재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상담받아야 할 혜택이 맞는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의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전화문의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214 근거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선정 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