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가정위탁 아동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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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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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2)
혜택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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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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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서비스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전화문의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문의처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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