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번 정책은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고인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이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고인의 장례를 치른 가족이나 친척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화장신고증명서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등의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관련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경상남도 거창군의 화장장려 보조는 화장 문화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화장 관련 교육이나 화장품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내 화장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 자격 조건 불충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 관련 활동이 본 정책의 취지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 문화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근거법령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