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거창군

화장장려 보조 (경상남도 거창군)

상시경상남도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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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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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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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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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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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 문화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근거법령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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