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상시경상남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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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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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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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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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근거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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