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양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입양아동으로, 입양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창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있으니, 해당 기회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정책은 입양한 가정에게 교육비를 제공하여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니, 필요시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로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신청서의 정보 불충분 또는 요청한 지원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아동의 입양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입양 관련 서류와 아동의 교육 관련 정보(재학증명서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근거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