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경기도 동두천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혜택 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5)
○
제출서류: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서비스 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5)
○
제출서류: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전화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관련 웹사이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https://www.ddc.go.kr/ddc/index.do 근거법령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관련 웹사이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https://www.ddc.go.kr/ddc/index.do
비슷한 프로그램
행려자 관리 (경기도 과천시)
상시경기도 과천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처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상시기초생활장애 가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상시한부모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냉난방비 연 4회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상시화성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장례 160만원 지원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