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혜택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다양한 예우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입니다. 특히,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보훈수당 및 위문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이 연 3회 지급되는 명절 특정일에 추가 지급이 있으므로 이 시점에 신청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 지원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대상 여부는 고지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자신이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광진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마감일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450-7483 근거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