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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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혜택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450-7483 근거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문의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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