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경상남도조회 2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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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 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서비스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근거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 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문의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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