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연고 사망자의 기준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면 유사 사례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사체 처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을 통해 인도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외를 줄이는 데 기여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서류 미비나 서류 내용 불일치이며,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사체 처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처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처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신청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전화문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