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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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에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계속 거주한 부모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산후조리비를 받을 때 필요한 영수증 제출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병원 이용비와 운동수강료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활용 가능한 항목을 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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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산후 조리비 지원은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정보 수집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 지원 기준 미달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본인의 산후조리 일정,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필요 서류(신분증, 출생증명서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상세 내용
지원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전화문의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 근거법령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