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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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18세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행려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주거지가 없거나 오랜 기간 집을 떠나 있는 성인 행려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긴급 구호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일반적인 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은 현물로 지급되며 즉시 지급 개시되므로, 필요한 경우 주민복지과에 빨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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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걸인구호비는 성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를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행려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신원 확인서, 거주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행려자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전화문의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214 근거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선정 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