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신청 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으로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인이 다양한 경우(연고자, 이웃, 장례식장 등) 가능하므로 꼭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빈소 운영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므로,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보다 따뜻한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연고자로 인한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장례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빈소 마련과 장례 절차에 대한 서류가 미비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자격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신청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전화문의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