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경기도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경기도 안산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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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문의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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