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6.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좋은 사람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교통약자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휠체어 교통약자로 등록된 후에도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안산시의 교통약자 지원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교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면 경기도 안산시 내에서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나 신청자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과 관련 서류는 꼭 준비해야 하며, 사전에 필요한 정보는 잘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세요. 또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문의처
안산도시공사 1588-5410 관련 웹사이트 안산도시공사 https://www.ansanuc.net/homenew/12411/40396/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