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한 자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구와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적합한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품을 미리 파악해 두면 필요할 때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재민구호사업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을 구호물품의 종류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전화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근거법령 재해구호법제1조
선정 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를 지급 선정기준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