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2)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서비스 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전화문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법령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