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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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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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2)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서비스 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전화문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법령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문의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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