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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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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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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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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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선정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서비스 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신청방법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병원처방전, 도장, 신분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지원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선정 - 보건소 지급 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도장, 신분증 지원방법 ::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협약병원 검진 -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전화문의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근거법령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문의처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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