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혜택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6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 안성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기억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거래 가능한 계좌가 없을 경우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자비로 충전해 사용하면 익월에 버스요금이 정산되므로, 카드 사용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서비스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근거법령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