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혜택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 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임시거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립홈에 입주하고자 하는 탈시설 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했었던 이들이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제출하는 문서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최장 10개월까지 지원되지만, 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한정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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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이 지원 정책은 자립홈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임시 거처비를 지원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과정에서의 거절 사유로는 서류 미비나 신청 자격 미달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장애인 등록증, 임시거처 증명서, 그리고 자립홈 입주 예정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선정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서비스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신청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전화문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