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수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경기도 수원시)

상시경기도조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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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서비스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전화문의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근거법령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문의처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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