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수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경기도 수원시)
상시경기도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된 심한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세대의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이용 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기준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특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서비스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전화문의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근거법령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문의처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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