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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혜택 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로,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사망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망인의 사망진단서와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보훈 지원 정책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 관련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이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지원금을 통해 장례비용이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유공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신청 시기 문제로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2. 필요한 서류(사망증명서, 관계증명서 등) 준비 3.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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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