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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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산진구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던 고령의 유공자 유족이 주된 대상이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할 때 1년 이내라는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사망일로부터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산진구의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와 연계된 다른 지원 정책이 있으니, 유사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서류 미비나 신청 조건 미충족입니다. 따라서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유족의 신원 증명서, 참전유공자 관련 서류, 사망 증명서 등을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서비스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