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일정 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의료비와 귀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노숙인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려환자와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입니다.
신청 시 행려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은 의정부시에서 시행되므로, 요건에 맞는 자치단체별 지원 정책과도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을 통해 노숙인 및 행려인의 의료비와 귀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단체나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경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모든 서류를 완비하고 필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의료비와 귀향 비용 관련 영수증, 본인 확인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서비스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