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상주하는 주거 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행려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긴 기간 동안 주거가 없는 18세 이상의 행려자와 귀향이 필요한 누군가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장소가 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라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숙박비는 직접 숙박업소에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친숙한 숙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행려자 구호비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 즉시 신청하여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주 거절되는 사유는 불필요한 서류 미비나 신원 확인 문제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이 행려자 구호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신청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전화문의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043-539-3213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