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경기도조회 3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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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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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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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혜택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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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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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서비스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전화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근거법령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문의처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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