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구호 및 장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숙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행정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노숙인 거주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행려부랑인 구호 정책은 주거와 생계가 없는 분들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 서류 미비나, 긴급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관련 서류(신청서, 신분증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전화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