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경기도 여주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혜택 내용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서비스 내용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 근거법령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선정 기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
비슷한 프로그램
행려자 관리 (경기도 과천시)
상시경기도 과천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처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상시기초생활장애 가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상시한부모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냉난방비 연 4회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상시화성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장례 160만원 지원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