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혜택 내용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감면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다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여주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구 및 저소득 가구에게 유용합니다. 요금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본인이 해당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2.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3.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서비스 내용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 근거법령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선정 기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관련 웹사이트 여주시 수도사업소 https://www.yeoju.go.kr/water/ncoe/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