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가진 가정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으로,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세대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필수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원 정책과 중복 수령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 정책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다자녀 가정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다자녀 확인서 미제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전화문의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3 근거법령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