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혜택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특히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쓰레기봉투만 지급받으며, 특례자 중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부평구 사회보장과에 문의하면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구가 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미달이 자주 발생하니,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또한, 봉투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필요한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봉투 드는 방식과 사용량에 대한 안내도 필독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비스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64 근거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